Loading...

관련 법령

전파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2 21:09 조회 19회 댓글 0건

본문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67호, 2024. 12. 17., 일부개정]입법예고안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21. 1. 5.>


1. 삭제 <2008. 6. 20.>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안테나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부터 3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부터 30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방송구역”이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14. “블랭킷에어리어”란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5.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16. “무선측위(無線測位)”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7. “무선항행”이란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18. “무선탐지”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19. “무선방향탐지”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20. “레이다”란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위임행정규칙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 12. 9., 2017. 12. 12.>

1. 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1.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자공학ㆍ전파공학 등 주파수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13. 3. 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12.>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1. 삭제 <2012. 11. 23.>

2. 삭제 <2012. 11. 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⑤ 삭제 <2017. 12. 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 6.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21. 12. 28., 2024. 3. 26.>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ㆍ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2020. 6. 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제목개정 2010.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본조신설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2. 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9., 2013. 3. 23., 2017. 7.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9.,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 이용자 보호대책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1. 용도

2.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3. 안테나공급전력

4.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5. 사용지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본조신설 2016. 6.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2.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3. 주파수대역이 3기가헤르츠(㎓) 이상이고 30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3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4. 주파수대역이 30기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5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2. 12. 27.>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2020. 6. 30.>


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3.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같은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 중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하도록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

4.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의 수

[전문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1.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ㆍ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3., 2016. 6. 21., 2024. 3. 26.>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이동통신

나. 휴대인터넷

다. 위치기반서비스

라. 무선데이터통신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바. 그 밖에 국가간ㆍ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위성방송보조국

2.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전문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12.>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려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임면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나.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3.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눈피해[雪害]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23. 삭제 <2016. 6. 21.>

24. 삭제 <2016. 6. 21.>

25. 삭제 <2016. 6. 21.>

26. 삭제 <2016. 6. 21.>

27. 삭제 <2016. 6. 21.>

28. 삭제 <2016. 6. 21.>

29. 삭제 <2016. 6. 21.>

30. 삭제 <2016. 6. 21.>

31. 삭제 <2016. 6.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6. 구명부기국: 구명정ㆍ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ㆍ선박국ㆍ선상통신국ㆍ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ㆍ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ㆍ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ㆍ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3. 6. 7.>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17. 7. 26.>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4.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