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정보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감리,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등 관련 기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
- 정보통신망 설계 및 구축
- 정보보안 진단 및 대책 수립
-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 최적화
- 소프트웨어 설계 및 품질 검토
- 정보통신 감리 및 기술 자문
- 신기술 연구 및 표준화 작업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정보 교류
- 정보통신기술사의 지위 향상 및 권익 보호
-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 증진 및 업무 개선
- 정보통신 기술 강습회, 세미나, 강연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주관
- 뉴스레터, 회보, 기술 서적, 정보통신 설계 사례집 등의 발간
- 정보통신 시스템 진단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회원 업무의 공동 수행
- 국내외 관련 기술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확대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