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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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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2 21:09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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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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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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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7. 23.>

[제목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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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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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5. 12. 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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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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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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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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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 20.]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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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3. 3. 23.]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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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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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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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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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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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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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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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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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전문개정 2008. 6. 13.]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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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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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8. 12. 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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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20. 6. 9.>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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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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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2018. 12.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삭제 <2009. 3. 13.>

[본조신설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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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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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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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전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 <2007. 12. 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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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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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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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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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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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

2. 제1호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본조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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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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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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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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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 6. 13.>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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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0.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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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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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2021. 6. 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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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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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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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6. 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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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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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6. 13., 2020. 6. 9.>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21.>

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 2. 21.>

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8. 2. 21.>

[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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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7. 2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⑨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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