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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영상위원회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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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02 18:01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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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영상위원회 온라인홍보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모집 공고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5 부산영상위원회 온라인홍보 운영 대행 용역」선정을 위한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직인 생략)

 

 

 

1. 모집 기간: 2025. 01. 20.(월) ∼ 02. 03.(월), 14:00

2. 모집 인원: 9명 이상(평가위원 수의 3배수)

○ 신청 접수된 후보자 대상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3명 선정

3. 모집 분야: 온라인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4. 참여 자격(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부산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 의 7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자

○ 해당 분야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제외 대상(아래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외)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

  ○ 그 외 모집 분야 경력이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예비위원(평가위원 후보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01. 20.(월) ∼ 02. 03.(월), 14:00

○ 접수방법: 이메일(pddakj@filmbusan.kr)

-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7. 제출 서류

○ 공통서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교수(전임강사 포함): 재직증명서 1부

 - 그 외의 사람: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각 1부

○ 평가위원 선정 시 응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위, 재직증명서 등)

※제안서 평가 및 심사 경력 또한,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홍보 및 온라인마케팅 분야 외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8.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2025. 02. 05.(수)

○ 선정인원: 예비명부대상 추첨 후 최종 3명

○ 선정기준:    ①내부 심사(관련 분야 심사횟수 + 대외사업팀 내부 투표)

②입찰 참가 업체 추첨

○ 선정통보: 2025. 02. 06. (목) 해당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보

- 해당 위원과 연락 두절 또는 불참 통보를 받을 경우 차순위 다빈도

  (빈도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순위별로 예비위원에게 연락(예정)

※ 위원회 구성 보안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일에 임박하여 연락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 될 수 있음

 

09. 제안서 평가

○ 평 가 일: 2025. 02. 13.(목) 14:00

○ 평가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8층 교육실

※ 입찰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일시·장소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 확정 통보 시 확정된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전달 예정

 

10. 그 밖의 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의 위·해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 제안서 평가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 위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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